Sustainability Management

윤리경영


AIMED는 기업윤리경영 준수를 경영의 기본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실천 핵심 항목

1 항상 독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고, 업무수행 시 회사 규정 및 정책을 숙지, 준수한다.

2 비밀엄수의무에 따라 어느 누구에게도 회사내부 정보 및 고객 정보를 발설하지 않는다.

3 항상 회사를 대표하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며,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한다.

4 경쟁사 관련 기밀 정보나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지적 정보 등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획득, 사용, 유포하지 않는다.

5 규정금액을 초과하는 금품의 수취를 금하며, 특히 고객사나 협력업체로 부터 지나친 경조금을 받는 것을 지양한다.

6 신문, 방송 등 대중 매체와 접촉 시 회사에 대한 공적 언급을 삼가며, 대외업무.법무 담당자와 사전 협의한다.

7 지적 자산, 업무상 기밀, 보유 자료 등을 포함, 회사의 모든 유, 무형 자산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8 폭력, 음주, 성희롱, 폭언, 기타 부당한 행위가 없는 건강한 근무 환경을 유지한다.

9 업무와 관련, 공적 조사 또는 소송이 발생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회사에 보고하고 지휘받을 의무가 있다.

10 윤리 이슈나 법규와 관련하여 의사 결정을 해야 할 경우, 회사의 조언을 받으며,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실천 세부 지침

1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차용, 부채 상환·보증, 금전 대차 및 미래보장 등

2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 상장·비상장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공동 자산 취득 등

3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 불공정한 기회 부여, 불공정 거래 행위, 공급업체의 정보 유출 등

4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5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 보고 행위 등

6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대한 미신고 : 공정거래법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쟁사 접촉등에 대한 신고 및 기준 위반 등

7 기타 :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윤리규정 위반대상의 사후조치

1 부정· 비리와 관련된 협력회사로 등록될 경우, 회사와 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2 회사로부터 부정·비리와 연관되어 징계를 받은 임직원이 근무하는 업체의 경우 신규거래가 허용되지 않는다.

단, 불가피하게 계속 거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이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윤리 실천 활동

윤리실천 서약

매년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의 목적을 이해하고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에 따라 업무에 임할 것음을 동의하는 윤리실천 서약을 실시합니다.


임직원 윤리교육

임직원의 윤리적 가치관 정립을 위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